항상 신속한 답변에감사 드립니다.
영세율 매출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회사에서는 B급 상품에 대해서 국내 업체(A)를 통하여 해외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로 매출을 일으키고 A는 해외로 수출을 함에 있어 A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절차를 부탁 드립니다.
영세율 매출은 해본경험이 없어 문의 드리며 부가세 신고사항까지 부탁 드립니다.
A를 통하여 당사가 수취해야할 서류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A는 당사로 부터 B급제품을 인수후 바로 선적한다고 합니다.
답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업자(A)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귀사는 A업체에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개설을 요청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