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잉여금처리시 세무조정 | 2010-11-25

IFRS 전환과 관련입니다.
기존에 계상하였던 개발비(자산)금액을 2011년 IFRS전환에따라 잉여금에서 감액 조정하는경우
(차) 이익잉여금 100 (대) 개발비 100
2011년이후 세무조정 방법이 아래와 같이 조정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단 개발비는 10년 정액 상각하고 있음.

2011년도 이익잉여금 100(손금불산입 : 유보)
이익잉여금 10(손금산입 : 유보) - 개발비 상각을 기준으로 1년분 손금산입
2012년도 ~ 2020년도 이익잉여금 10(손금산입 : 유보)


답변
법인세법상 개발비 등 자산은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법인의 자산인 개발비에 대하여 감액을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