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드립니다. 코오롱건설(주) | 2010-11-25

세금계산서발행: 한국전력->발주처 세금계산서 발행(7,8,9월달 각각)
발주처->당사 세금계산서 발행
(11월달에 위 7,8,9월달 합계금액으로 청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주처는 7,8,9월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당사로 11월달에 일괄청구 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이 부가세법상 문제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는 발주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매월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발주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매월 발행하지 않고 3개월분에 대해 일괄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