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대납관련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0-11-25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의 납부를 발주처에서 납부를 하고 당사에 대납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1)발주처: 7,8,9월(2기예정) 전기요금을 당시에 납부완료함. 부가세매입세액 공제완료.
당사: 발주처에서 당초 납부한 전기요금을 당월 11월(2기확정)에 일괄 세금계산서로 청구함.
2)문의: 발주처에서 당초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11월달에 일괄 세금계산서로 당사로 교부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전력을 실지로 사용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사용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처로부터 매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귀사는 발주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신고를 하였다면 매입과다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