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의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상여금액도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성과급지급확정전 주총에서 임원보수한도를 증액한 후 한도내 지급시 인정됩니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이 확정된 날을 귀속으로 손금에 반영하며, 소득자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원천징수합니다.
3.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시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총 등 지급규정에 의해 성과급 지급을 확정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