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성과급 지급 관련 질의 | 2010-11-25


2010년도 성과급을 임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성과급 지급시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일단 2010년도에 미지급급여로 회계처리 한후 2011년도 주총에서 임원보수한도를 증액한후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한지요? 이럴 경우 법인세법상 ,상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2. 동 성과급의 원천징수 귀속은 2010년 인지, 2011년도 인지요?

3.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시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총에서 2010년도 성과급 지급을 확정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답변
1.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의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상여금액도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성과급지급확정전 주총에서 임원보수한도를 증액한 후 한도내 지급시 인정됩니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이 확정된 날을 귀속으로 손금에 반영하며, 소득자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원천징수합니다.

3.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시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총 등 지급규정에 의해 성과급 지급을 확정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