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추가부분이 있습니다.
1)서울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며,
2)서울로 이전시 종업원의 90%이상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경기도 소재에 본점을 그대로 두며(근무자는 일부) 서울로 이전한 곳을 지점사업장으로 등록을 할 경우 경기도소재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등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행함이 원칙이며 임의대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으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게 되고 본점에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므로 납세절차가 편리해 지니 사업자단단위과세 승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