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자산의 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가 원칙이므로 최초 구입금액 등을 근거로 해도 좋으나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나 거래정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데,
프로젝트업무를 수행하는 A법인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후에 프로젝트의 일부를 귀사로 이관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A는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귀사로 이관한 부분만큼을 차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귀사는 이전받은 프로젝트업무부분만큼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