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의 양수 (37630추가질문) 티유브이슈드 | 2010-11-24

(37630추가질문)입니다
1.자산에 대한 금액을 책정시 최초 구입시기나 구입금액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는것인가요?

2.A법인에서 5명이 저희 회사로 이직 하면서 A법인에서 진행하던 프로젝의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만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저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예를들어 A 법인에서 진행하던 B project 최초매출액 3억에 대한 20%인 6천만원을 저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요? 결국 저희는 매출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자산의 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가 원칙이므로 최초 구입금액 등을 근거로 해도 좋으나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나 거래정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데,
프로젝트업무를 수행하는 A법인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한 후에 프로젝트의 일부를 귀사로 이관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A는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귀사로 이관한 부분만큼을 차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귀사는 이전받은 프로젝트업무부분만큼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