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 문의 니베아서울 | 2010-11-24

좀더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구분이 되지 않은 전표를 받을 경우,
1. 공급자로부터 수기로 구분 표기된 전표를 추가로 받아서 보관해야 하나요?
2. 당시 상황에서 수기로 받지 못하였다면, 추후에 공급자에게 연락을 하여
매입자가 수기로 기록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일반과세자임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취시점에 공급자에게 요구하여 수기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공급자에게 연락을 하여 매입자가 수기로 구분기록은 원칙적으로 안되나 실무적으로 날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가능은 할 것이나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매출전표 수취시점에 구분표시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