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매입세액공제 니베아서울 | 2010-11-24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야 한다(부법 32의 2 3항, 국심 2003서 2144, 2003.9.30)

** 이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한다(서면3팀-811, 20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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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1.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있지 않고, 총금액이 공급가액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구분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급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임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요구하여 수기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