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제배당 취득가액 암페놀피닉스 | 2010-11-24

수고하십니다.

자본감소에의한 유상감자를 검토 중입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 의제배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의 취득가격이 현재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서 인수할때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지요?
맞는다면 회사에서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취득시 소요된 비용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거나 현재 주주가 증빙 등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취득가액이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주주가 소액주주이고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으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