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ISO 인증을 하는 연구용역 서비스 업체입니다
A법인으로부터 5명의 직원을 섭외하는 대가(직원들의 노하우나 관련 전문지식을 사들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직원들이 단순히 파견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A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회사로 이직함) 직원들과 함께 직원들이 사용하던 노트북,소프트웨어 등의 자산을 일부 양수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1. 5명의 직원을 섭외시 임의로 금액을 책정 하였는데 이 때 필요한 근거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2. 1.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비용처리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노트북등의 자산에 대한 대가를 책정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유형자산 목록이나 감가상각 현황이 필요한가요?아니면 그 밖의 필요 서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프로젝의 크기에 따라 A회사에게 지급되는 커미션이 있는데 매달 A회사로부터 청구받을 예정입니다 이 때 지급되는 것은 수수료 정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A사로부터 노하우, 지적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에 대한 금액은 시가로 반영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가액이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