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동산 임대관련 대가를 받으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등은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대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1174, 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명의로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