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 한무컨벤션 | 2010-11-24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건물임대관리업을 하고 있는데
건물종합보험과 교통유발부담금과 같은 비용을
해당업체에 해당하는것 만큼 관리비로 부과를 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당사도 보험과 세금부분이라 계산서를 받는게 아니라서
관리부 부과시에도
관련 내용증빙만을 첨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꼭 매출계산서(부가세 없는)로 발행해 줘야하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동산 임대관련 대가를 받으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등은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대가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1174, 1995.06.28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명의로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