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건축시 전기 수전설비는 건물에 포함하나요?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0-11-24

항상빠르고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제조공장건물을 짓고있습니다.
전기공사를별도로하면서 수전설비가 별도로 지어졌는데 자산 입력시 건물에 포함시켜야하나요?
아니면 구축물로 별도로 자산으로 잡아야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건축시 별도의 구축물로 보지 않고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다만, 건물부속설비를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별도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