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연구비관련 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4-23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개회사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경우
주관기업이 아닌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에 회계처리및 비용인식 기준 시점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그리고 관련 근거자료좀~
참고로 저희는 주관기업이 아닌 참여기업입니다.
붙음자료로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민간부담금부분은 선급금으로 처리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현금 및 현물로 제공되는 민간부담금의 경우 경상개발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 상담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