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현재 본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본점소재지를 서울로 이전할 경우 세무적으로 본사이전세액감면 사항은 있는지 문의드리며,
2)본점소재지는 경기도 현재 소재지에 그대로 두며, 서울에 지점사업장을 신규 등록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현재 주사업장은 본사로 두고 있으
며,주업무는 본사에서 이루어 짐)
답변
1. 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보므로 등록세가 중과세되며, 본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도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 서울에 지점 사업장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되며,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