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의 일부를 임대하였을때 임대료시가 선정시 | 2010-11-24

수고많으십니다.
특수관계자에게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려고 합니다. 공장의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의 구조,용도,위치,잔가율등 지수를 적용해서 자산(공장)의 시가를 계산하였고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조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출했습니다.
문의사항은 임대료시가 적용에서 정기예금이자율(연4.3%)를 적용하는데 계산되어 나온 임대료시가가 그럼 1년동안 받아야하는 임대료 인지? 아니면 1달치 임대료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임대료 산정시 시가에 의하면 부당행위문제 없으며, 부동산임대료 산출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의하여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인 4.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간주하며, 이는 연 이자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