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개인에게 개인소유의 땅을 사용대가로 월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요...그런데 개인에게 임차료 지급시 어떤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야하는지 그리고 회계처리와 회사입장과 개인입장에서 세무신고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1. 토지를 임대하려는 자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계산서 등을 발행하여야 하며,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합니다.
2. 귀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부터 토지 임대시는 계산서 수취하면 되며, 미등록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출증빙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이나 송금명세서 등을 수취하여도 원칙적으로 지출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