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조업을 영위하기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공장의 건설중인 자산분에 대한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와 건물로 대체를 하였고 취등록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허나 완료가 되고 얼마후 또다시 건물의 증축이 발생되어 건설중인자산의 등재 및 등기 완료후 토지 혹은 건물로 대체함에 따라 증축분에 대한 취등록세가 다시 발생할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취등록세가 발생되는 것을 피하고자 증축분에 해당되는 공사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이 아닌 수익적지출로 외주비 혹은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려하는데 이렇게 처리할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건물의 증축에 대해 회계상으로 수익적지출로 처리해도 세무상으로는 지방세법상의 개수에 해당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당장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추후 관할 시군에 의해 적발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또한 해당 증축이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수익적지출이 아닌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