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수출관련 인터아이코리아 | 2010-11-24


당사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납품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A/S건을 당사가 서비스 지원후 용역에대한 댓가를 해외업체로부터 지불받고 있습니다.
수출매출경우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을 처리하는데 용역매출일경우 수출신고필증도 없이 인보이스만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이때 매출인식후 부가세신고시 인보이스기준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대금입금시점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부가세신고시 관련증빙은 무엇으로 대체해야하며 회계처리는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하빈다.
답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인보이스기준으로 처리하면 되며,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증빙서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