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여지급시 업무용경비를 함께 지급할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은? 씨씨아이 | 2010-11-24

안녕하십니까?
회사는 현재 매월25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업무용 경비도 급여와는 관계없이 한달에 한번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급여지급시 업무용경비를 직원급여계좌로 함께 지급시 세무상 및 4대보험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요?(물론 급여명세서상에는 기타경비로 표시할 것이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업무용 경비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회사의 업무관련 비용에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것으로 추후 업무용경비를 사용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라면 한번에 정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