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 (주)케이씨엔에이 | 2010-11-24

법인이 보유중인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은 무엇이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방세법상 취.등록세 중과세는 폐지되었는지요?
이런 저런 혼란이 있어 질문합니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요건과, 그렇게 판정되었을때의 불이익을 명쾌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그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법령에서 제외하는 경우, 특정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의 경우가 법령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비업무용부동산은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외에 30%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