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그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법령에서 제외하는 경우, 특정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의 경우가 법령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관련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비업무용부동산은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외에 30%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