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설립과 관련한 문의 김성주님 | 2010-11-24

1. 9월 11일 - 법인 설립
2. 10월 10일 - 자본금 입금
3. 9월 법인 설립시 소요된 비용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선처리 후 10월에 관련 비용 법인에
청구(설립등기 비용, 등록세, 각종 인지대등)

Q1) 상기와 같이 실제 법인의 설립은 9월에 이뤄졌으나 비용 발생과 자본금 입금이 10월 중
이뤄졌을시 회계처리를 어떤식으로 하는지요?
Q2) 9월 법인 설립시 회계처리가 이뤄져야하는지요?
답변
1. 법인설립시 등기비용·증자비용 등의 창업관련 비용은 주식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고 향후 이익잉여금이나 기존의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합니다. 세무상으로도 손금불산입합니다.

2. 자본금 입금시점에 회계처리하면 됩니다.(자본금이 100, 법인설립비용이 5인 경우)

차) 현금 95 대) 자본금 100
주식할인발행차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