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인엔씨 | 2010-11-24


2011년부터는 지정지역이 아니라도, 주택부수토지중 5배(10배)초과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의 10%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부수토지중 5배(10배) 초과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므로, 다른 일반 비사업용토지와 마찬가지로 중과세되나 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중과세 완화는 현재 201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