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인엔씨 | 2010-11-24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차입금이 있어 매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사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요??
만약, 원천징수가 필요없다면, 그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금 차입하고 매월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2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