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갑과 을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인지의 여부, 해당 거래 주식이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가 명확해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무조건 양도세 과세대상이나, 상장주식(코스닥상장 포함)의 경우는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닌 경우 장내거래는 양도세 비과세 되나 장외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따라서 귀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상장주식이라도 장외거래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