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의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 여부 | 2008-04-23

A사 주주 \"갑\"은 A사주식을 1,000주 보유 (취득가액 : 500원, 시가:1,000원)
B가 주주 \"을\"은 B사주식을 2,000주 보유 (취득가액 : 300원, 시가:400원)

\"갑\"은 A사주식 1,000주를 \"을\"에게 양도하고 대신 \"을\"은 B사주식 2,000주를 \"갑\"에게 양도하는 경우
1. \"갑\"과 \"을\"은 각각 양도당시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각각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위 교환에 따르면 시가로 산정시 \"갑\"은 시가 1,000,000원 , \"을\"은 시가 800,000이 되는데
갑은 조만간 B사의 주식의 가격이 오를것으로 판단하여 계약하는 경우 교환시점에서 \"을\"은 교환에 따른 차익 200,000원이 발생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여부
답변
1. 갑과 을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인지의 여부, 해당 거래 주식이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가 명확해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무조건 양도세 과세대상이나, 상장주식(코스닥상장 포함)의 경우는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닌 경우 장내거래는 양도세 비과세 되나 장외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따라서 귀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상장주식이라도 장외거래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