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인엔씨 | 2010-11-24

법인세법상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으로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미이행시 상법상으로는 벌금등의 제재가 아직
있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세법상 재무제표 공고의무는 폐지되었으나 상법규정에 의해 신문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의무위반시 상법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외감법에 의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