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질문 | 2010-11-23

12월부터 과학기술인공제회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려합니다... 이때
올해 4월 1일자로 입사한 신입사원도 가입하고 12월부터 매월 일정액을 납부할수 있는 것인가요?

- 퇴직금은 1년이 경과하여야 발생하는 것인데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1년 뒤에 발생할 퇴직금을 1/12해서 가입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가 중도 퇴직시 불입분이 법인에게 귀속되며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한 법인의 익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