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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상 매입세액 불공제 표기사항 니베아서울 | 2010-11-23

항상 신속한 답변으로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상담사례에 보면 회사가 경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는 물론 부가세 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즉,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회사가 경품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매출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시는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사례 2008년 10월 30일)
이 경우 부가세 신고서 상에 불공제란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위 사항은 부가세법 17조 제2항에 나열 항목 중 어느 부분과 관련 있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및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시 사업상 증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다면 매출부가세도 발생되지 않으며 이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서상 기재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