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시 투자금액(의료기기) 계산 | 2010-11-23

1. 의료법인 면세사업자(매입불공)의 경우
1) 의료기기구입 (임투대상금액 ?)
의료기기 10,000,000 / 미지급금 11,000,000
의료기기 1,000,000 (부가세 매입불공)
=> 투자금액 : 1) 의료기기 10,000,000원
의료기기 11,000,000원 둘 중 어느 금액으로 신고해야지 알려주세요.
답변
의료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용자산인 의료기기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분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자산에 포함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11,000,000원을 투자금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