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상품)평가충당금 설정후 폐기시 회계처리방법 | 2010-11-23

1. 장기재고상품에 대한 평가충당금 설정 후 차기에 상품을 판매 또는 폐기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질문합니다.
가. 설정 시 : 상품평가손실 *** / 상품평가충당금 *** 와 같이 회계처리함
☞ 매출원가 가산항목임.
나. 폐기시 회계처리 : 상품평가충당금*** / 상품 ***
※ 상기 상품 평가충당금의 경우 품목에 직접대응하여 설정한 것입니다...

2. 장기재고제품의 경우 충당금 설정시 품목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전체 제품의 일정 비율로
평가충당금 설정한 후 매년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판매불가한 일부 장기재고제품을 폐기하고자 할때 회계처리방법
가. 설정 시 : 제품평가손실 *** / 제품평가충당금*** (매출원가 가산)
나. 폐기 시 : 제품폐기손실(영외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평가충당금에서 차감(매출원가 차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1. 귀사의 회계처리 타당합니다.

2. 제품평가손실부분에 대해 제품평가충당금으로 반영한 경우 실제 처분시점에 제품평가충당금을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