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중도퇴직자가 연도중에 재취업한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므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회사에서 퇴직입사를 반복하더라도 실제 퇴직하였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합산누락‧소득공제‧특별공제 등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연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