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태문의 | 2010-11-23

소규모 건설공사를 맡기려하는데, A업체가 사업자등록상 "제조"만 업태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A업체가 건설공사를 하여도 무관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을 등록된 사업자가 업태에 없는 건설공사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를 하여 건설공사관련 업태를 추가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내용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업태종목을 표시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