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수관 감압밸브 설치 계정처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 2010-11-23

안녕하세요,

급수관 감압밸브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건 자산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님 수선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수선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감압밸브 설치비용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귀사가 개별자산으로 반영하고 싶다면 업종별자산으로 반영하여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