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글번호 \"21058\"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4-23


먼저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문의드렸던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회계사님께서 과태료 성격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과태료로 인식할 경우 세무조정에 의행 손금불산입을 시켜야 할 것인지, 아님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사계약위반에 따른 과태료 성격의 비용이라도 법규위반의 과태료가 아니므로 세무상으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입금표 등으로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