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에게 저가 양도시 법인세 가산세 문제? 울트라건설 | 2010-11-23

일반 30% 저가 양도가 아닌 50% 저가 양도시 차액의 20%는 기부금의제로 판단하여
22%의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가산세는 납부불성실만 해당되는것인지요?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시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해당 차액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서면2팀-701, 2008.04.16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기 바라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