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양수도시 퇴충유보사항 승계여부 한솔교육 | 2010-11-23


당사는 타회사의(관계사)사업부일체를 포괄적양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을시, 관련 유보사항도 승계를 반드시 받는건지 아닌지를 문의드립니다 (선택사항인지 필수사항인지)
답변
합병분할시와 달리 사업양수도의 경우 전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을 양수법인이 승계할 수 없으며, 양도법인이 부인액을 전액 손금추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823,2003.10.21
합병ㆍ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