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권매매 관련 | 2010-11-22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매수인)와 B(매도인)가 분양권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A가 프리미엄을 100만원을 더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프리머엄을 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여 그렇게 작성을 하였다면
나중에도 계약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프리미엄을 합산함이 원칙이지만 쌍방이 제외하면 그대로 신고해도 무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