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 납부 관련하여 동성건설 | 2010-11-22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인세 추납액이 나왔는데 2007년은 납부, 2008년/2009년은 환급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주민세에 대한 납부를 하려 하니 고지서가 없어서요.
부가세도 납부금액이 나왔는데
이것도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 추납액 및 환급액은 각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하면 되며, 법인세액(가산세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소득세(주민세)의 경우도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수정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