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크레임 인식시점 엠에스오토텍 | 2010-11-22

수고많으십니다!
해외로 수출한 당사 제품에 불량이 있어 업체로부터 7월 2일크레임을 $500 접수를 받았습니다.
관련 확인결과 당사의 100%로 과실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발생시 전표처리를 하지않아 4개월 지난시점에서 반영을 할려고 하는데
원화 적용시 적용환율을 접수받은 일자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내부 검토를 마친 완료시점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출제품의 불량에 따라 지급하는 배상금액은 발생시점에 반영하면 되므로 접수일이 원칙이나, 내부 확인절차후에 배상여부가 확정되는 경우라면 확정시점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