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법인의 임시투자세액 대상 자산의 요건? | 2010-11-22

1. 의료법인의 임시투자세액 대상 자산의 범위
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나.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의한 정보시스템 설비
다. 병원건물.부속토지, 중고자산 제외
라. 의료기기 자본적 지출도 제외

질의. 1. 투자대상자산의 요건
- 금액제한(100만원이하의 경우)
- 비품성으로 처리한 경우( 의료기기로 계정대체(소액) 대상여부)
- 서버의 경우는 정보시스템 설비에 포함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한는 pc의 경우(의사, 간호사) - 비용처리중
2. 세액공제, 세무조사시 증빙(필요)서류?
답변
1.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공제대상으로 하며 기구 및 비품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대한 금액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시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하며, 세무조사시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