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핸드폰 납품에 대한 회계처리 및 수취증빙에 대한 문의 중앙항업 | 2010-11-22

안녕하세요.
핸드폰 납품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납품을 해야하는데 발주처의 감독관의 명의가 아닌 3개월간 저희 직원의 명의로 개통을 해서 납품해야합니다. 이럴 경우도 용역에 대한 납품용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수취증빙자료는 어떤것이 있는지요.(세금계산서 등)
답변
발주처의 명의로 개통하여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회사 직원명의로 개통하여 납품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납품확인서 등이 구비되면 납품용으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