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편장부 작성시 반포골프백화점 | 2010-11-22

비용부분에 기입할때
만약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7월 23일날 발급이 되었는데
비용지급은 31일날 줬다면 기입을 어떤 날짜 기준으로 기입 해야하나요?

작성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지급일 기준인가요.

그리고 대금지급시 제가 지급하지 않고 가족통장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입금증을 받아서 증빙으로 보관해야하는지요.
답변
1. 간편장부의 비용기재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기재하므로 외상매입으로 반영하여 기재합니다.

2. 대금지급시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가족통장으로 지급시 입금증 등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