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deleted | 2010-11-22

2010년귀속분 투자에 대하여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수도권 의료기관"의 경우도 공제 가능한지요~~??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