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영세율 부가세 신고관련 상담 대륙금속공업사 | 2008-04-23

회게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작년 연말부터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품을 납품을 하였는데....50%정도가 불량이라고 하여 불량 대체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품 대체품을 보내고 있는데 수출신고필증상에 유상으로 금액이 발생되어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현재 대체납품시 업체 제품단가 $5.789,$2,678인데 수출 신고시 $0.5로 단가를 측정해서 대체하여주고 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1. - 수출신고필증 9)거래구분:일반형태, 10)종류: 일반수출, 11)결재방법: TT단순송금
총신고가격: $17,616 \\16,496,855등 6건정도가 있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하면 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가 불 필요.
그러면 신고를 하고 회계처리는 제품으로처리후 잡손실로 처리를 하면 됩니까?
2. - 수출신고필증 9)거래구분: 대체보충품, 10)종류: 일반수출, 11)결재방법: 무상거래
총신고가격:$3,680 \\3,449,598
1) 2)번으로 처리를 한경우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재화수출후 하자(클레임)로 인하여 당초 수출한 재화의 반품없이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기존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다시 보내주는 경우에는 수출로 보아 회계상은 매출로 반영하여야 하고, 세무상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이 아닌 시가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당초 수출한 재화를 반입받고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보상이나 대체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로 보지 않아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 없으며, 매출로 회계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 부가 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수출신고필증의 기재방법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회계, 세무처리가 달라지는바, 즉 ⓐ 종전 제품을 회수하면서 단순히 교환하는 것이냐(매출아니며 부가세 과세대상아님), ⓑ 종전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다시 보내주는 것(매출이면 부가세 신고해야 함)인지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