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도소매 법인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1백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20대 취득시 비품으로 처리하지않고 소모품비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조사시 법인세관련하여 어떤 영향를 받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감가상각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당기비용 등으로 반영하였다면 당기의 비용과다로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