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구분의 면세판정 동성건설 | 2010-11-20

건설회사입니다.
현재 원룸사업을 추진중입니다만,
부가세법에 의하면 원룸형태의 건물을 다중주택으로 정의하고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만..(내용생략)
일반적으로 요즘 원룸은 세대별 독립된 주거의 형태이며,
층수가 4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중주택이 아니지 않나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라면 전용면적으로 판정하여 부가세 면제 대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면세요건에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