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유예기간기간 중 중소기업과의 합병 시 '중소기업 판단 여부' 질의 드립니다. 디오스텍 | 2010-11-19


회사는 '2009년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상' 자본금 졸업기준 초과 사유로 유예기간에 있습니다. 2010년 비상장중소기업과 합병한 경우 본 유예기간이 올해도 지속되는지(유예기간 3년으로 2011년) 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법상 ' 2조 ③항 중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시행령 9조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인 경우의 유권해석에 난해하여 질의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①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