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4-2…5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범위】
①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