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용 차량구매시 부가세 관련문의입니다. 삼송 | 2010-11-19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용 차량(3700cc이상)구매시 부가세는 불공대상인지? 환급받을수있는지요..?

답변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연구개발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666, 1995.04.03
자동차부품(귀 질의의 경우 제동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자동차 및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