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보수한도관련 질의 | 2010-11-19

주총에서 결정되는 임원의 보수한도에는 퇴직금 지급액도 포함이 되는지요?
퇴직금에는 법정퇴직금 + 특별 퇴직성과금을 포함합니다.
답변
임원보수한도규정은 일반적으로 급여가 해당되는 것이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추계액을 임원보수한도에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지만, 회사가 포함한다고 하여 잘못된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