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추가 문의 방주광학 | 2010-11-19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답변>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과표미달시 결산서상의 장부가액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합니다.
답변내용중에
첫째. 결산서상의 장부가액은 이전기말결산서상의 장부가액인지(ex.2008.12.31) 기말결산서상의 장부가액(ex.2009.12.31)인지 문의드립니다
둘째. 과표미달인 경우가 어떤경우인가요?
셋째.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취득대상중에 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시설장치,회원권
중 해당되는게 어떤건가요? 모두 해당대상인가요?
이상입니다.
답변
1.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될 경우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성립(지분증가)된 시점의 부동산 중 총법인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또는 출자 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출자지분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과표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총자산액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과표미달시 결산서가 아니라도 시장ㆍ군수가 과표산정시 과세대상자산 반영된 장부를 기초로 하므로 확인되는 장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은 기계장치 등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에 모두 기재된 내용으로 법률규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